고용·노동
(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
주말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 8개가 있습니다.
오는 26년 1ㅡ2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ㄹ 26년 1월의 1주차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휴가계보다 퇴사가 빠른데 복귀나 취소요청 후 재사용(혹은 수당지급)으로 처리가 통상적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 신청해 둔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를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로 받을 근무 일수를 휴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보상이 없었다면 근무의 대가로 당연히 임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 후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그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당으로의 지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