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정도아니고 트레이너 선생님때문에 시작하게된건데 그만두셨고. 그냥 참고 진행하려고했으나 바뀐분이 관리도 제대로 안해주셔서 환불요청했는데 헬스장에서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등록상품: PT 30회 + 헬스 12개월결제금액: 총 1,794,000원 (할인가 기준)사용내역: PT 9회, 헬스 약 7.5개월 사용헬스장 측 환불 산정: - PT 9회 × 110,000원 = 990,000원 - 헬스 7개월 × 165,000원 = 1,155,000원 → 총 공제액 2,145,000원 → 결제금 초과 → 환불 없음헬스장은 “계약서에 정가 기준 공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실제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이런 구조가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상 문제 없는 건지,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이나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런 환불 방식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