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종종도움되는꿀벌
종종도움되는꿀벌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도아니고 트레이너 선생님때문에 시작하게된건데 그만두셨고. 그냥 참고 진행하려고했으나 바뀐분이 관리도 제대로 안해주셔서 환불요청했는데 헬스장에서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등록상품: PT 30회 + 헬스 12개월

결제금액: 총 1,794,000원 (할인가 기준)

사용내역: PT 9회, 헬스 약 7.5개월 사용

헬스장 측 환불 산정:

- PT 9회 × 110,000원 = 990,000원

- 헬스 7개월 × 165,000원 = 1,155,000원

→ 총 공제액 2,145,000원 → 결제금 초과 → 환불 없음

헬스장은 “계약서에 정가 기준 공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구조가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상 문제 없는 건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이나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런 환불 방식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가를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면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 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재를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기준으로 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약관규제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헬스트레이너의 교체 및 관리 미숙 등 계약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라면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