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도아니고 트레이너 선생님때문에 시작하게된건데 그만두셨고. 그냥 참고 진행하려고했으나 바뀐분이 관리도 제대로 안해주셔서 환불요청했는데 헬스장에서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등록상품: PT 30회 + 헬스 12개월
결제금액: 총 1,794,000원 (할인가 기준)
사용내역: PT 9회, 헬스 약 7.5개월 사용
헬스장 측 환불 산정:
- PT 9회 × 110,000원 = 990,000원
- 헬스 7개월 × 165,000원 = 1,155,000원
→ 총 공제액 2,145,000원 → 결제금 초과 → 환불 없음
헬스장은 “계약서에 정가 기준 공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구조가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상 문제 없는 건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이나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런 환불 방식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