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환불 요구를 원합니다
밑에 서술한 사유들로 헬스장의 귀책 사유로 환불을 원하는데 계약서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귀책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할인가로 일할 계산해서 사용한 금액 제외 환불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 해준다고 하는데, 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트레이너를 센터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너무 거북할 것 같습니다.
1. 수업 2시간 전 신규 회원이 갑자기 생겨 그 회원이 우선순위이고 센터쪽에서도 그렇게 하라 했다는 이유로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2. 4/14 일요일 오전 10시 피티 수업 스케줄을 사전에 약속했으나 당일 헬스장에 가보니 센터 전체 휴무일이었고 저는 센터 앞에서 선생님의 카톡 답장을 기다렸으나 12:25 쯤 답장이 왔습니다.
3. 스쿼트 자세를 봐준다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게 영상을 촬영하시곤 그 영상을 저의 동의나 사전의 통보 없이 개인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다른 여성 회원들도 비슷한 각도에 특정 부위가 부각되게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의 동의도 얻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업의 용도로 촬영해가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카톡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의 했으나 처음에 “삭제해드릴게요”라고 전송 후 바로 카톡 보내기 취소를 하시고 “네??”라고 발뺌하시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후 어떤 사과의 말이나 해명도 없었고 제 sns계정을 차단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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