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지인께서 주60시간 이상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활동중수급자의 치매 중증으로 요양병원 입원,2/12날짜로 해당 수급자와 종료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입원등으로 조건부 계약종료가 되어있으면 실업급여(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다만 방문요보사의 경우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더군요.해당 재가센터에선 이직확인서를 거부중이고관련 종사자 카페에서도 타 수급자 중개중 요양보호사 거부라면 자진퇴사라고요.거기까진 이해합니다만.종료된 수급자 댁은 보호사의 댁과 도보 왕복 10분 거리였으나, 새롭게 중개하려는 댁은 대중교통 왕복 2시간 거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재가방문의 경우 많아봐야 3~4시간 근무이나 그 근무를 위해 대중교통 2시간 거리의 댁을 센터에서 소개하였습니다.질문코자 하는 부분은,조건부 계약종료시 센터에서 새 수급자 중개를 한다며 이직확인서 거부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기기간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또한 2/12종료되어 현재 22일까지 대기 및 이직확인서 요청중인데,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 및 기존 근무지와 상의하게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물론 휴업수당은 조건부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요청을 위한 협상카드로 생각중입니다.)다소 긴 질문, 양해 부탁드립니다.요양보호사님과 센터가 원만히 해결되길 저도 바라나 모든 진행사항이 센터 위주로 돌아가는 듯하여 급한 마음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