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편식하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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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지인께서 주60시간 이상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활동중
수급자의 치매 중증으로 요양병원 입원,
2/12날짜로 해당 수급자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입원등으로 조건부 계약종료가 되어있으면 실업급여(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방문요보사의 경우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더군요.
해당 재가센터에선 이직확인서를 거부중이고
관련 종사자 카페에서도 타 수급자 중개중 요양보호사 거부라면 자진퇴사라고요.
거기까진 이해합니다만.
종료된 수급자 댁은 보호사의 댁과 도보 왕복 10분 거리였으나, 새롭게 중개하려는 댁은 대중교통 왕복 2시간 거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재가방문의 경우 많아봐야 3~4시간 근무이나 그 근무를 위해 대중교통 2시간 거리의 댁을 센터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부분은,
조건부 계약종료시 센터에서 새 수급자 중개를 한다며 이직확인서 거부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기기간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
또한 2/12종료되어 현재 22일까지 대기 및 이직확인서 요청중인데,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 및 기존 근무지와 상의하게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물론 휴업수당은 조건부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요청을 위한 협상카드로 생각중입니다.)
다소 긴 질문,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님과 센터가 원만히 해결되길 저도 바라나 모든 진행사항이 센터 위주로 돌아가는 듯하여 급한 마음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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