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요양제도 가족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장기요양제도중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는데 어머님이 요양소 입소로 재가 센터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