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가족 요양보호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있어 부모님 요양보호사로 활동해도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