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두근대는쫄면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자녀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3억 증여(신고 및 납세) + 1.5억 차용해주려고 합니다.현재 자녀가 퇴사를 한 상황이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어 보수적으로 내년 초는 되어야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같습니다.1. 무직인 상황에서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내년 3월부터 원금 100만원씩 상환 하는 방식VS거치기간 없이 취준과 알바를 병행해서 첫 12달 동안은 소액 (20만원) 씩 매달 상환 하고 취업이되는 내년 3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상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까요?2. 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차용증을 작성할때 10년간 상환을 한다고 작성하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도 있으므로 2-5년 사이로 작성하고 추후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다는 문구를 쓰라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10년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헷갈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준생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 궁금합니다30대 자녀 퇴사 후 진로변경을 위한 취준중입니다.부동산 구매를 위해 3억은 증여 신고 및 납세, 1.5억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국세청에선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따질때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따져서 차용인지, 증여인지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자녀가 퇴사 후 다시 취준중이고 보수적으로 내년 초에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1. 1.5억에 거치기간을 1년 둬서 취업을 다시 하는 내년 초부터 원금을 매달 100만원 씩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이래도 국세청에선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차용증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취준 중인 현재 매달 소액 (30만원 가량)이라도 상환 하다가 본격적으로 취업하는 내년 초부터 100만원씩 상환하는게 나을까요?이 경우 차용증에 내용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예컨대 첫 1년은 매달 30만원씩 상환, 그 후 쭉 매달 100만원씩 상환과 같은 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