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준생 부모 자식간 차용증 내용 궁금합니다
30대 자녀 퇴사 후 진로변경을 위한 취준중입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해 3억은 증여 신고 및 납세, 1.5억은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선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따질때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따져서 차용인지, 증여인지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자녀가 퇴사 후 다시 취준중이고 보수적으로 내년 초에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 1.5억에 거치기간을 1년 둬서 취업을 다시 하는 내년 초부터 원금을 매달 100만원 씩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이래도 국세청에선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차용증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취준 중인 현재 매달 소액 (30만원 가량)이라도 상환 하다가 본격적으로 취업하는 내년 초부터 100만원씩 상환하는게 나을까요?
이 경우 차용증에 내용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컨대 첫 1년은 매달 30만원씩 상환, 그 후 쭉 매달 100만원씩 상환과 같은 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차용증 검토 시 수증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당시의 상환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근 시일 내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해당 상황 반영하여 차용증 상 원금상환스케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