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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려한배

진심수려한배

  • 임금·급여고용·노동
    3일 전
    Q.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기본급 2,100,305원, 식대 20,000원과계약연봉에서 기본급, 식대를 제외하고 12개월 분으로 나눈 차액은 연장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작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2026년 기준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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