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
- 폭행·협박법률Q. 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걷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던져 맞았습니다. 이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도망칠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건지 “누나”,“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의 말을 했습니다.이후 문자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천벌 받을거다”, “더 나가면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무고죄의 무게를 혹독히 치룰 각오가 되었나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 중입니다.이 일 때문에 카톡프로필을 다 없애고 일이 끝나면 30년 넘게 쓴 폰 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경찰서에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조정에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가해자가 “처벌 받겠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이 부분을 조정위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분께는 알렸습니다)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과실치상 합의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렵습니다.대낮 인도를 걷다 주취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숨어있으며 경찰을 기다렸어서 두려움이 심한 상태였습니다.형사 피해자 조사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고 절 쳐다보고 던지긴 했지만 과실치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이후 가해자에게 합의하고 싶단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다짜고짜 ”누나“,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의 말과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니 “천벌받는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등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통화 어렵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와서 두려움에 담당 형사님께 연락 못하게 말해달라 내 정보를 아는 것 같다 등 말씀 드렸습니다.2주나 지나서야 가해자 조사 완료했고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형사님께서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진단서를 냈다며 원하면 합의 의사 전달하겠다고 하셔서직접 연락은 무섭고 형사님 통해서 문자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형사님은 합의금 전달,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 의사 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겠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1. 이미 제 번호를 아는 상태이니 가해자 부모와 연락하여 합의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2. 합의 의사 없음 상태로 검찰에서 합의한다-> 2번의 경우 단순 공탁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박성문자를 받은걸 형사님께 드렸는데 그게 양형에 영향이 미칠까요?현재 병원비, 이사비용 등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대낮에 걸어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폰을 던져서 맞았습니다.맞고 보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그 이후에도 뛰어다니고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닐 때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피멍이 들었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경찰과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가 합의 연락을 해서는 “나이가 몇살이냐, 누나 사과하러 찾아가겠다” 등 저에겐 위협이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하니 “천벌 받을거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하며 계속 문자, 전화를 해댔습니다.너무 무서워서 본가로 도망 올 정도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그냥 검찰로 송치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마주칠 일은 없겠죠?2. 합의금 정도 궁금합니다.3. 가해자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