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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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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대낮에 걷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던져 맞았습니다. 이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도망칠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건지 “누나”,

“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의 말을 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천벌 받을거다”, “더 나가면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무고죄의 무게를 혹독히 치룰 각오가 되었나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 중입니다.

이 일 때문에 카톡프로필을 다 없애고 일이 끝나면 30년 넘게 쓴 폰 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조정에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가해자가 “처벌 받겠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정위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분께는 알렸습니다)

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서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 즉,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 절차를 종료 합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한 시세 등은 없는데,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시는 경우라면 위 200만원 정도는 그리 과다한 금액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정절차가 결렬 되는 경우 형사 절차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할 뿐 실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예상 형량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