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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까치118
충실한까치11822.05.29
도와주세요ㅠ 폭행 손해배상!!

22년4월2일 밤10시경

길에서 취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하면서 제 휴대폰이 날라갔는데 경찰오시고 상황 안전되었을떄 날라간 휴대폰을 찾으려고 찾아본느데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해자에게 휴대폰 배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하면서 휴대폰 배상을 해줬습니다. 휴대폰 배상과 별계로 폭행건 합의를 제안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재판 준비중인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전에 휴대폰 배상해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글써봅니다.. 도와주세요..

가해자쪽에서 휴대폰 배상해주겠다는 연락 내용 다있는 상태고 본인이 폭행한 사실 인정하는 문자내용 녹음본 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불가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므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에 대한 특별히 강제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배상 받으신 휴대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줬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돌려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