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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에뮤55
선한에뮤5522.09.21

휴대폰절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지고가서 잃어버린거에 대해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상대방은 잡혔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며 제 친구들과 저는 그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것을 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간 후 제 휴대폰한테로 3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2번은 연결음이 가고 1번은 통화를 넘기는 안내음이 나왔으면 몇분뒤에는 아예 휴대폰이 꺼져서 위치추적도 불가한 상태로 휴대폰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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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죄질, 피해금액, 당사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해당 휴대폰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