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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스라소니272
홀쭉한스라소니27222.05.23

핸드폰 도난당했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10일 저녁,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핸드폰을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고 돌려주라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쳤습니다.

길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있었고, 지인을 불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였습니다.

5월 23일, 경찰서 수사관님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핸드폰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면 위 사람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백업을 하지않아서 사진, 동영상, 기록 등에 대한 손해와 핸드폰 위약금, 남은 할부금액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이폰 12pro를 썼던 상태였고 6개월 할부금액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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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이유없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발뺌할 경우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가액을 고려한 휴대폰 가격 정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