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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2.07

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나요?

상대방과 실랑이 중에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을 받고 싶으면 (cctv가 없는) 밖으로 나오라며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도 못해서 다른 분한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상대방은 10분 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강도죄 또는 절도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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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보는 앞에서 가져가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면, 이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