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분께서 cctv확보를 안하십니다
전남자친구가 호텔안에서 제 폰을 가져간 후 어차피 증거 없어서 못잡을거라며 조롱을 하더군요 돌려 받으려 화를 내며 뺏으려고 했지만 제 허리를 발로 세게 때리길래 무작정 호텔밖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형사분께 제가 cctv확보를 요청 드렸지만 확실한 답이 오지 않았고 기간이 지날수록 불안하여 여러번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마지막으로 폰이 꺼진 위치, 정확한 시간에 전남자친구가 있던게 찍혀도 증거가 될수 없다며 cctv확보를 안하시려 하는것같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될수 없는것인가요? 그치만 정황이라도 확보하기위해 꼭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전 남자친구가 해당 시간에 있었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는 될 수 있는바, 이를 확보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이 수사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다면 별도로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 확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사항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