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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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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분실 후 전화 연결을 하니 얼마 주실거냐 안 주면 자기는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면 된다 경찰서에 넘겨달라 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고 경찰관분과 통화시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도 '기분이 나빠서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분실 2시간 가량 후에 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인계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휴대폰은 뒷면 액정이 전부 깨져있는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화녹음본과 길에서 줍는 cctv영상은 확보를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인적사항도 전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폰을 돌려받았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불송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녹취내용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취지로 보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지위에서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습득자가 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연락까지 무시한 채 2시간 뒤 파손된 휴대폰을 반납한 상황이라, 신고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의견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상 경찰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2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지구대이긴 하지만 결국 경찰 관서에 물건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앞선 협박성 발언들을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받기 위한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로 볼 뿐, 물건 자체를 가로채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욱 억울한 부분은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점일 텐데, 정황상 보상금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고의로 파손하고 반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휴대폰을 던지거나 부수는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CCTV나, "내가 부셨다"라고 인정하는 진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의자가 "주울 때부터 깨져 있었다"거나 "오는 길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파손의 고의나 과실을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돌려준 상황이고, 핸드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화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한 점, 경찰 권고에도 전원을 끄고 숨긴 점, 회수 시 파손된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가 이탈한 물건을 취득 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은 우연히 습득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때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금전 요구나 “아무 데나 버리겠다”는 발언은 반환 거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전원 차단 역시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단순 분실물 인계와는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화 녹음 전체, 금전 요구 부분, 전원 차단 이후 경과, 파손 상태 사진, CCTV를 모두 정리해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반환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더라도 검찰 이의신청으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적으로는 휴대폰 파손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금품 요구가 강했을 경우 공갈미수와의 경합 여부도 검토됩니다. 불송치가 내려지면 즉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 다투어야 하고, 추가 확인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였던 부분이나 신고를 하게 된 후에 반환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