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분실 후 전화 연결을 하니 얼마 주실거냐 안 주면 자기는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면 된다 경찰서에 넘겨달라 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고 경찰관분과 통화시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도 '기분이 나빠서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분실 2시간 가량 후에 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인계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휴대폰은 뒷면 액정이 전부 깨져있는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화녹음본과 길에서 줍는 cctv영상은 확보를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인적사항도 전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폰을 돌려받았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불송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