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전 12시경 A라는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 대리를 부르려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속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말을 무시한채 집안으로 들어가던군요. 그후 저는 갤럭시워치를 통하여 2회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이 불러도 반응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번째 신고하여 경찰분과 같이 동행했을땐 문을 너머로 대화를 하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모른다는식으로 발뺌을 하더군요
그후 집을 가지못하여 차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상태로 차를 몰고 그친구 집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후 7시30분 경 A가 나와 제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를 하더군요. 그후 경찰 출동하여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를 안나와서 경찰분께 핸드폰좀 찾게 A집으로 동행을 요청하였고, 경찰분한테도 자기는 안가져갔다 하면서 발뺌을 하더군요.
1차로 봤을땐 못찾았고 그후 갤럭시워치를 이용하여 내폰찾기를 하여 A사람 집 빨래통에 있는거를 확인후 되찾았습니다.
결론은 상대방에 돌려준게 아니고 경찰관이 찾아준건데 이내용으로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길게 남겼는데 꼭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갔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절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배경 사실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절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중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 은닉한 채 발뺌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상황이므로 단순 분실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가 드러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절도 성립 요건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의사로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영득의사는 자기 소유물처럼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최초에 임의로 가져간 뒤 수차례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주거지 내부에 은닉하여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 보관이나 일시적 착오가 아닌 명백한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수사 전망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갤럭시워치 위치 기록, 경찰이 실제로 휴대폰을 찾아준 정황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부인하다가 결국 물건이 집 안에서 발견된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 내역, 경찰 출동 기록, 휴대폰 위치 확인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향후 대응
따라서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음주운전으로 역신고한 부분도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절도죄로 정식 고소를 하신 후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