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전화 욕설 처벌 알려주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그 후 검찰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왔고 합의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고 통화 녹음중이라고 고지하였고 가해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하네요

1. 이 경우에 녹음파일을 검찰쪽으로 전달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2.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까지 같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번 더 고소가 가능한가요?(1 대 1로 통화중)

3. 통화로 계속 어디사는지 물어보고 만나서 패겠다고 했는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죄도 성립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수사 중 욕설을 한 부분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가중양형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일대일 통화 중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만나서 패겠다"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은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 범죄에 관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이 없기에 관련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