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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익살스러운왈라비
여전히익살스러운왈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
    5일 전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사업주가 1년동안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 절반을 지불해야 하나요?또한 절반을 입금해야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사업주가 먼저 다 내고서 근로자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일로 인해 사업주에게 욕설과 협박도 당했기에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만약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면 형편이 어려워 6개월정도로 나눠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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