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사업주가 1년동안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험료 절반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한 절반을 입금해야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주가 먼저 다 내고서 근로자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일로 인해 사업주에게 욕설과 협박도 당했기에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면 형편이 어려워 6개월정도로 나눠 납부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미납 보험료는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이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분할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용되면 즉시 보험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사업주가 따로 가입하고 자시고 하는 절차가 불필요 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사업주가 먼저 소급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절반을 입금하라는 등의 말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하여 보험자격 확인받으신 다음, 사업주가 청구하면 내역 내놔라 해서 내역 확인후, 본인 부담분만 사업주에게 주면됩니다.

    본인 부담분 정산의 법률관계는 사업주와 귀하 사이 사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분납 등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2.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각각 50% 정도 됨)

    4. 따라서 질문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다만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6. 사용자에게 먼저 전액을 납부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면 분할 변상하겠다고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