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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13

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신청

소급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금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4대보험 소급은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 몫을 내면 되는건가요?


만약 사업주가 모두 내고, 보험료의 제 몫을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는 것 일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우선 모두 납부하고, 제게 보험료의 절반을 내 놓으라 민사소송을 하였을 시, 제 몫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모두 입금하면 소 취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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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확인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본인이 합의하면 소는 끝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처리가 완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일단 소급가입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까지 하지도 않겠지만 일단 지급하면 회사의 목적이 완료되므로 취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