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제목 그대로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이 된 비용이 제법 커서 사용자가 공단에 일시납 아닌 분할 10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10회 전부 납부한 뒤 납부된 거 확인되면 준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전액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수도 있고 질문자님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소급 대상 기간의 급여 지급 시에 함께 공제했어야 할 금액입니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이후 소급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급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즉시 납부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단에 분할 납부한 뒤, 그 납부 내역에 맞춰 근로자에게 분할 상환을 요구하거나, 전체 납부 완료 후 일괄 정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횟수를 정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납부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며, 납부 기일의 조정은 관할 공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소급납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시, 매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납부가 완료된 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일단 사용자가 선납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