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신청 시 가산세 납부
4대보험 소급신청 후 고용주 측에서 제 부담분 보험료와 가산금 10%까지 합산한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등의 납부 의무는 고용주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의 가산세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산세 제외 제 부담분 보험료만 입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도 보험료에 가산금 10%를 근로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세요. 본인 부담분도 사업주가 소송을 하기 전까지 안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가산세 10%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설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