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 근무 후 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가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육아기 단축 근무 종료시 근무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재작성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여기서 근로자가 계약 내용 불만족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인 경우엔 그전 계약서 대로 급여가 지급되거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가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단축근무 전 계약서대로 유지해야할까요? 아니면 단축근무때 계약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