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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짜릿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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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후 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가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단축 근무 종료시 근무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재작성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여기서 근로자가 계약 내용 불만족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엔 그전 계약서 대로 급여가 지급되거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가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단축근무 전 계약서대로 유지해야할까요? 아니면 단축근무때 계약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단축근로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단축근로 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또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곧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