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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08.1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처음에 근로계약서없이 일을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어서 중간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자고 한뒤 계약만료시점을 이번월급시기까지로 해서 준뒤서명하라고 한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언제까지 일할것인지에대해 합의가안되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점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도 없었는데,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그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계약서 작성을 계속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은 당초 구두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초 입사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최초 정한 날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도중에 조만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 한뒤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만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우회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안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묹제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