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체험형인턴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기업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현재 면접합격 후 셔류증빙 과정에서 경력사항 증빙서류에서 기간이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현 아르바이트중인 매장의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2023/03/28 입사였기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매장 입사일을 기재하였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 기준으로는 2023/09/01 부터 근무매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가량 중복이 불일치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다만 근무경력 기준으로 가산점이 발생하는 채용이지만 1년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1년이상에 체크를 한 뒤 제출하였고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도 1년이 넘는것을 확인했습니다.혹시 이 점에 있어 오기재 혹은 불일치릉 사유로 합격이 취소 될 가능성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