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체험형인턴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기업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현재 면접합격 후 셔류증빙 과정에서 경력사항 증빙서류에서 기간이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현 아르바이트중인 매장의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2023/03/28 입사였기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매장 입사일을 기재하였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서 기준으로는 2023/09/01 부터 근무매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가량 중복이 불일치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근무경력 기준으로 가산점이 발생하는 채용이지만 1년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1년이상에 체크를 한 뒤 제출하였고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도 1년이 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점에 있어 오기재 혹은 불일치릉 사유로 합격이 취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채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용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득실내역이 곧 경력 기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력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소명하고 다른 자료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용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늦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불일치하는 것이고 실제 3월 2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력서와 4대보험 자료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만큼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