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민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사건 개요 간단하게 나열하자면1. 본인은 아는 지인 차를 임차 중인 사람으로 아파트 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2. 차량에 입주민 표시 스티커가 없어 신고가 들어와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 용역업체 경비원 B씨에게 '불법주차 전단지' 부착 지시3. 경비원 B씨가 지시 내용을 '전기차에 충전해라' 라고 *오인함..4. 충전 경험이 없는 경비원 B씨는 충전 포트를 찾으려 차량 이곳 저곳 당기고 몰딩 등을 흔들어보다차량 휀다 좌,우 부근 3mm 내 페인트가 벗겨짐.5. 이후 관리사무소 찾아가 상황 설명 후 경비원 B씨 만나 이유 물어보니 '전기차를 충전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함6. 서로 합의 의사 있었음, 헌데 경비원B씨는 달에 30만원으로 살아가시는 어려우신 분7. 문제는 여기서 발생, 오래 걸려도 매달 소액씩 합의 의사 있었다가 갑자기 전화로 영상 좀 보고 싶다고 함승낙하고 경비원B씨가 입주민 회장 불러서 같이 확인8. 입주민 회장이 '그냥 봐달라' , '이 정도면 티도 안난다', '원래 차주한테 모른 척 해라' ,' 나중에 이걸로 문제 생가면 자기가 책임 지겠다' 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전9. 소액 민사 제기 준비 중대충 이렇습니다.. 어이가 좀 없는 .. 그런 경우입니다..경비원분께서도 자기가 오인해서 충전 포트 찾다가 본넷도 흔들고 , 차 도어 손잡이도 당기고, 카메라 몰딩도 흔들어봤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입주민 회장 오는 순간부터 너무 기분 상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 등 목소리도 계속 높이고 기분도 언짢고 경찰도 부르고 그랬습니다.그래서 그냥 소액 민사 하려고 하는데민법 750조, 민법 756조 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