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건 개요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1. 본인은 아는 지인 차를 임차 중인 사람으로 아파트 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

2. 차량에 입주민 표시 스티커가 없어 신고가 들어와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 용역업체 경비원 B씨에게 '불법주차 전단지' 부착 지시

3. 경비원 B씨가 지시 내용을 '전기차에 충전해라' 라고 *오인함..

4. 충전 경험이 없는 경비원 B씨는 충전 포트를 찾으려 차량 이곳 저곳 당기고 몰딩 등을 흔들어보다

차량 휀다 좌,우 부근 3mm 내 페인트가 벗겨짐.

5. 이후 관리사무소 찾아가 상황 설명 후 경비원 B씨 만나 이유 물어보니 '전기차를 충전해라'는 말로 오인했다고 함

6. 서로 합의 의사 있었음, 헌데 경비원B씨는 달에 30만원으로 살아가시는 어려우신 분

7. 문제는 여기서 발생, 오래 걸려도 매달 소액씩 합의 의사 있었다가 갑자기 전화로 영상 좀 보고 싶다고 함

승낙하고 경비원B씨가 입주민 회장 불러서 같이 확인

8. 입주민 회장이 '그냥 봐달라' , '이 정도면 티도 안난다', '원래 차주한테 모른 척 해라' ,' 나중에 이걸로 문제 생가면 자기가 책임 지겠다' 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전

9. 소액 민사 제기 준비 중

대충 이렇습니다.. 어이가 좀 없는 .. 그런 경우입니다..

경비원분께서도 자기가 오인해서 충전 포트 찾다가 본넷도 흔들고 , 차 도어 손잡이도 당기고, 카메라 몰딩도 흔들어봤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입주민 회장 오는 순간부터 너무 기분 상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 등 목소리도 계속 높이고 기분도 언짢고 경찰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액 민사 하려고 하는데

민법 750조, 민법 756조 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인 만큼 소송 비용이나 인지대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