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피혐의자인 운전자가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의율하게 되는데,
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강제견인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아직 부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차량을 방치해둠으로써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이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구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