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누우우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피혐의자인 운전자가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의율하게 되는데,
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강제견인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아직 부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차량을 방치해둠으로써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이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구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