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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4.05.22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피혐의자인 운전자가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을 그 자리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의율하게 되는데,

    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강제견인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아직 부재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차량을 방치해둠으로써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이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구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