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 이탈 시, 차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주차장 입구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구가 협소하여 경비원 수신호 이용해 다른 차량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즉, 아파트 내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 이탈 시, 차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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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