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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 입구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구가 협소하여 경비원 수신호 이용해 다른 차량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즉, 아파트 내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 이탈 시, 차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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