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 부분에 주차를 하여 놓아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분에 그렇게 주차를 하여 놓은 것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사유지이지만 입주민과 방문자의 통행을 전제로 한 공간이므로,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경우 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주차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통행이 현저히 방해되었는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교통방해죄 성립의 법리
형법상 교통방해죄는 도로뿐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장소도 보호대상으로 봅니다. 판례는 사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구조라면 교통방해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사실상 통행로 기능을 한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처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실제 처벌 여부는 단순 정차인지, 장시간 방치인지,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봉쇄되었는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시적 불편 수준이라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소방차 진입 차단 등 중대한 위험이 동반되면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계도와 관리규약 적용이 1차 대응입니다. 통행 불능 상태가 지속되면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교통방해죄 적용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보다 관리·민사적 해결이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의 육로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