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미등 켜진 차량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핫한****
2019. 05. 30. 14:11

아침 출근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방전 되었다면서

경비원 아저씨와 실랑이 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얘기는 밤에 야간 순찰을 돌때 차량에 미등이 들어와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경비원 분은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였는데요.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때는 어느분 얘기가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을 보면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즉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가 될수 있는 쓰레기분리수거 혹은 주차관리업무등을 경비원한테 종사하게 한다면, 경비업법 제7조5항을 어기는것이 될수 있어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경비업 허가가 허가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의거, "입주자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근로자에게 업무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차관리 업무중 하나로 간주될수 있는 차량미등 확인 작업등은 허가받은 경비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로 노동계약서에 업무로 넣어서 하거나 할수도 있겠지만 그럴경우는 업무의 강도 및 시간에 따라서 아래에 나오는 근로기준법적용으로 추가수당등이 지불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현행 근로기준법에 기준으로 보면,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할수 없도록 (즉 1일 8시간 이상 할수 없음) 한 조항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로 하기에 노동강도가 적어서 육체가 피로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하면 경비원 등 감시적 업무종사자는 감시적 근로자로써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도 휴일에 근로에 제공하면서도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경비원 아저씨가 기본 경비원 (감시적근로자)으로써의 감시 업무 이외에 주차차량관리 및 분리수거등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다면 (8시간 근무시간중 4시간 혹은 5시간등등), 이는 경비원의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수 없다고 보고, 근기법을 적용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을 줘야할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5. 30.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