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질 근무자인데 사업주가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저는 근무지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1년 차 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습니다.2년 차 쯤 되었을 때 사업주는 월급이 적정 금액을 넘기게 되면 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리랜서를 등록하여 월급 외의 금액을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회해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신청하였고 3, 4년 차 때도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신고했습니다(이때는 내일채움공제가 이미 끝난 시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니 저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프리랜서를 등록하게 되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월급을 제외한 금액은 매달 100만원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상당의 소득공제를 받아가며, 저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저 금액을 신청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2~3년 차 때는 신고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