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질 근무자인데 사업주가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지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1년 차 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습니다.
2년 차 쯤 되었을 때 사업주는 월급이 적정 금액을 넘기게 되면 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리랜서를 등록하여 월급 외의 금액을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회해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신청하였고 3, 4년 차 때도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신고했습니다(이때는 내일채움공제가 이미 끝난 시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니 저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프리랜서를 등록하게 되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외한 금액은 매달 100만원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상당의 소득공제를 받아가며, 저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쓴 적도 없고 저 금액을 신청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2~3년 차 때는 신고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3.3%로 한 금액도 질문자님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원래 급여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