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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쟁이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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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고용·노동
    26.09.10
    Q. (인사•노무)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드려요지인이 근무하는 pc방에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5인이상일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계산방식으로는 5인 이상이 맞는 것 같은데(간당간당하게) 해당 사업장 사장님은 5인 미만이라고 꾸준히 이야기 해오신 것으로 전해들어서 아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근속년수 정보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가능할지 질문 올립니다. - 알바, 매니저 등 모든 직원 포함 (사장님 제외)근무시간 / 근무일수 / 근속년수A. 09:00~ 13:00 주5일 약 5~6개월B. 13:00~ 21:30 주5일 약 1년 이상C. 20:00~ 04:00 주4일 약 9개월D. 16:00~ 22:30 주2일 약 1년 이상E. 09:00~ 16:30 주2일 약 5~6개월F. 20:00~ 04:00 주3일 약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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