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드려요

지인이 근무하는 pc방에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5인이상일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방식으로는 5인 이상이 맞는 것 같은데(간당간당하게) 해당 사업장 사장님은 5인 미만이라고 꾸준히 이야기 해오신 것으로 전해들어서 아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근속년수 정보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가능할지 질문 올립니다.

- 알바, 매니저 등 모든 직원 포함 (사장님 제외)

근무시간 / 근무일수 / 근속년수

A. 09:00~ 13:00 주5일 약 5~6개월

B. 13:00~ 21:30 주5일 약 1년 이상

C. 20:00~ 04:00 주4일 약 9개월

D. 16:00~ 22:30 주2일 약 1년 이상

E. 09:00~ 16:30 주2일 약 5~6개월

F. 20:00~ 04:00 주3일 약 9개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카운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로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근무한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고용형태나 근무일수가 달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6명이 해당 1개월 동안 모두 재직·근무했고, PC방이 매일 영업했다면 대체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한다고 치구 계산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출근근로자 수 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주당 근무일수만 단순 계산할 경우 5인 미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