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5인이상 근로지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일하던 가게가 로테이션으로 일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 제쪽 노무사님은 평균이상의 날에 5인이상이면 할만하다 하시고 시장쪽은 전체 출근한 사람수로 150명이 안넘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가동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의 평균을 냈을 때,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