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는 토요일 특근 피보험단위 적용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월-금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월-금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여가 있고 토요일은 특근수당으로 급여가 나왔습니다.퇴사후 피보험 산정일을 확인해보니 제가계산 한것과 맞지않아 담당자에게 질문해보니 토요일은 기본급산정에서 빠지는 날이니 특근을 하지않더라도 기본급여에 영향을 미치지않아 근무일로 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토요일도 인정받아서 피보험단위 주 7일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이 월-토로 명시되어 있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