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는 토요일 특근 피보험단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월-금은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여가 있고 토요일은 특근수당으로 급여가 나왔습니다.
퇴사후 피보험 산정일을 확인해보니 제가계산 한것과 맞지않아 담당자에게 질문해보니 토요일은 기본급산정에서 빠지는 날이니 특근을 하지않더라도 기본급여에 영향을 미치지않아 근무일로 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토요일도 인정받아서 피보험단위 주 7일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이 월-토로 명시되어 있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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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다고 주6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가가능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 포함입니다.
계약서를 근거하여 월~토 근무일임을 주장할경우 7일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