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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긴밀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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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10.01
    Q. 유흥업소 가격 바가지 요금 신고 혹은 반황 청구 문의유흥업소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올려서 계산을 시켰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짓이었고, 사장또한 모르고 있엇다고 발뺌하네요.직원은 가격을 올려서 영수증을 저한테 보냈고, 지금까지 바가지 요금을 보낸거였습니다.사장이 금액 잘못된 부분으로 말한 내용 녹취하였고, 녹취하고 있음은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사기죄로 고소 혹은 반환청구 가능할가요?참고로 이체는 그 직원계좌로 햇고, 직원이 가게로 입금한걸로 확인했습니다.사장은 신고가 어려울듯하여, 직원 고소/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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