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 가격 바가지 요금 신고 혹은 반황 청구 문의
유흥업소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올려서 계산을 시켰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짓이었고, 사장또한 모르고 있엇다고 발뺌하네요.
직원은 가격을 올려서 영수증을 저한테 보냈고, 지금까지 바가지 요금을 보낸거였습니다.
사장이 금액 잘못된 부분으로 말한 내용 녹취하였고, 녹취하고 있음은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혹은 반환청구 가능할가요?
참고로 이체는 그 직원계좌로 햇고, 직원이 가게로 입금한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장은 신고가 어려울듯하여, 직원 고소/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다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