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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거대한전나무

종종거대한전나무

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알바-점장 관계이고

점장이 사장이 시켰다며 가게 세금 때문에 월급을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높여서 입금하고 차액을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전에 차액을 먼저 공지받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점장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사장은 모르는 상태) 현재 급여를 더 빼돌린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논의 중인데

제가 미리 입금한 차액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점장이 돈 돌려달라는 카톡을 읽지 않는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점장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