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알바-점장 관계이고
점장이 사장이 시켰다며 가게 세금 때문에 월급을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높여서 입금하고 차액을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전에 차액을 먼저 공지받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점장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사장은 모르는 상태) 현재 급여를 더 빼돌린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논의 중인데
제가 미리 입금한 차액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점장이 돈 돌려달라는 카톡을 읽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