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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꿈많은도시락
언제나꿈많은도시락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2
    Q. 법무사도 똑같이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나요?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건물 중 일부)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사에게 오늘 방문하려 합니다.변호사는 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법무사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서류작성 이외에도 이러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의 효과 또는 전반적인 상황의 진단을 받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어떠한 이익/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이러한 법적 조언을 법무사에게도 구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정말 딱 서류 작성만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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