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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꿈많은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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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똑같이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건물 중 일부)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사에게 오늘 방문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무사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서류작성 이외에도 이러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의 효과 또는 전반적인 상황의 진단을 받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어떠한 이익/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법적 조언을 법무사에게도 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딱 서류 작성만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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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딱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작성에 부대되는 법률적 조언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무사마다 다른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개개인의 역량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