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할수있나요
현재 대구법원에서 환치기 사기건으로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미흡한 관계로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저도 비록 돈은 없지만 현재의 법무사가
법원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할수있게 신청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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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법원에서 환치기 사기건으로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미흡한 관계로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저도 비록 돈은 없지만 현재의 법무사가
법원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할수있게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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